서울교육청 '지혜복 해임 취소' 항소 포기…"복직 신속 진행"
등록 2026.07.24 14:52:29수정 2026.07.24 15:22:23
항소 제기하지 않고 수용…법무부 지휘조정 요청
"지혜복 교사 복직 절차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활동가들이 17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의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 및 인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입장 규탄' 기자회견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736_web.jpg?rnd=202604171122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활동가들이 17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의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 및 인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입장 규탄' 기자회견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시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지 교사 측 대리인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 이후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 이어 이번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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