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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일부 차량 운행 제한' 3년 재연장

등록 2026.07.30 10:43:03

2029년 7월31일까지…렌터카·전세버스 등

[제주=뉴시스]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2029년 7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8월 최초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 조치다. 무분별한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다.

제한 대상은 올해 3월19일 시행한 4차 연장 변경 공고와 동일하게 우도면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 전세버스 및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대여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예외 항목은 기존 체계대로 유지된다.

도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위반 차량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5차 연장은 매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도의 가치를 지키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섬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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