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모두 불송치
등록 2026.07.31 10:23:42수정 2026.07.31 10:50:24
보좌진 진술 거부에 강요 혐의 '각하'
위증 혐의는 국회 고발 없어 '불송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80_web.jpg?rnd=202603031927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고장 난 변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어 강 의원 행위를 개인적 친분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보좌관에게 개인사를 떠넘긴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직무권한 자체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위증 혐의도 불송치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은 국회의 별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에는 이 같은 고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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