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온라인 낙태약 판매도 허용될까…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08.01 09:00:00수정 2026.08.01 09:26:25
낙태약 사이트,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法 "무허가 의약품 제공, 형사처벌 대상"
"범죄 목적 정보 해당…전체 차단 적법"
![[서울=뉴시스]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사이트 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의약품 제공을 막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0/NISI20260510_0002131473_web.jpg?rnd=20260510163750)
[서울=뉴시스]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사이트 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의약품 제공을 막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낙태약 제공 해외 웹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사이트 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의약품 제공을 막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은 임신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임신중단 의약품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위민온웹'을 운영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2024년 10월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해당 도메인의 이용해지도 요청했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접속차단 및 도메인 이용해지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아울러 가정적으로 본안을 살펴보더라도 방심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위민온웹이 방미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민온웹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정적으로 본안을 살펴보더라도 방미심위의 시정요구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미심위가 위민온웹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시행하는 망사업자와 도메인 관리업체"라며 "위민온웹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위민온웹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신청받아 우편으로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해당 의약품 제공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임신중단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임신중단을 위한 방법이 이 사건 의약품 제공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민온웹이 단순히 임신중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망사업자들에게 웹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을 요구한 것을 과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웹사이트 폐쇄나 게시물 삭제를 직접 명한 것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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