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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추락사…'책임 회피 우려' 원청 대표 구속

등록 2026.07.31 16:12:00수정 2026.07.31 16:42:28

중대재해법·산안법 혐의…서울 권역 첫 번째 사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중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 2024년 초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서울 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자 올해 4번째 구속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약 15.7m 개구부가 형성됐다. 해당 주차 설비 내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노동청은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서울노동청은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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