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다음주 판결 확정될까…이자도 관건

등록 2026.08.02 17:13:31수정 2026.08.02 18:03:29

지난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法 "재산분할액 9440억 지급·연 5% 지연손해금도"

이자 하루에 1억3천…"시간 벌고자 상고 가능성도"

판결문 송달 후 2주내 재상고 가능…오는 15일까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최(왼쪽사진) 회장과 노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8.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최(왼쪽사진) 회장과 노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명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 기준 39억3300여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붙는 셈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이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 일부 쟁점에서 다소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과 지연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현금을 마련할 것으로도 보인다"며 "지연 이자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문 도달일이 지난 1일이었기 때문에 오는 15일 재상고 기한이 만료되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의 변호인 수임료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 보수는 재산분할액의 5~10%다. 다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하인 1~3%대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재상고로 인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인 총 수임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최 회장과 노 관장 중 어느 쪽이 재상고할지를 두고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 관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가게 됐지만,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이 현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패소라고 보기도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사정 기준 시점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정된 시점의 주가는 16만원대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의 주가인 80만원대와 5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SK 주식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 만큼 지금의(파기환송심 선고일) 주식가로 3분의 1을 나눠주는 것이 맞다"며 "원칙적으로 주식 자체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할 비율을 떨어트리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재산분할금을 했으면 오히려 논쟁이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노 관장 측에서 상고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 지금보다 손해볼 것은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 또 파기환송한다면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재판을 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년 가까운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판결문을 받고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앞서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해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