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2척 적발…도입 이후 처음
등록 2026.08.03 13:57:14수정 2026.08.03 14:16:24
과태료 1차 90만, 2차 150만, 3차 300만원
![[제주=뉴시스] 2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선원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974_web.jpg?rnd=20260803135323)
[제주=뉴시스] 2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선원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8.03. [email protected]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선적 A(3t·연안복합)호와 B(1.7t·연안복합)호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은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지난 2일 헬기를 동원해 제주시 애월읍과 비양도 해상에서 단속을 전개헀다.
이날 오전 8시56분께 애월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오전 9시2분께 B호에서 각각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이 포착됐다.
해경 항공대 헬기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을 채증한 뒤 A호와 B호를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국내 모든 어선은 외부에서 조업할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배진 제주항공단 회전익항공대장은 "이번 단속은 항공순찰 중 확인한 위반사항을 상황실과 함정·파출소가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구명조끼는 위기의 순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인 만큼 외부 갑판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