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육가공업체 6곳 재판행(종합)
등록 2026.08.04 12:11:12수정 2026.08.04 13:02:24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유통업체 6개사·임직원 12명 불구속기소
2017년 8월부터 담합 시작…공정위 조사 방해 임직원 4명 특정
검찰, 지난 4월 고발장 접수…압수수색 등 3개월만 범행 규명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호 형사 제6부장 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442_web.jpg?rnd=20260804105053)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호 형사 제6부장 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는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디허스코리아(전 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마트가 2017년 8월부터 돈육 구매를 위해 견적 경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마트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는 매주 정보를 교환해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체계를 유지한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기존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다 2021년 11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납품가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을 사내 인수인계 사항으로 남겨두고 자신의 후임자를 다른 업체에 소개해 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2023년 11월까지 6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업체들이 담합한 금액은 1조2000억원, 중량은 1억4226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정보 교환을 통한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시행됐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 적용과 관련해) 기소가 없었고 법원의 형사 재판 사례가 명시적으로 없다"며 "식료품과 관련해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은 모두 상승했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담합 기간 소비자들이 정상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가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업체 담당자들이 담합 행위 증거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 법무팀 직원이 영업팀장에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방해에 가담한 다수의 임직원 중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특정,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담합 과정을 그려낸 삽화.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2026.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3781_web.jpg?rnd=20260804102549)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담합 과정을 그려낸 삽화.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2026.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통업체 6곳만 재판에 넘긴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지만 일부는 해산됐고 일부는 수사 협조로 고발이 면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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