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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정부, 4월말 '檢수사권 폐지' 입장정리…지선 없었다면 논의 빨랐을 것"

등록 2026.08.05 12:10:51수정 2026.08.05 12:32:24

"당, 지선 이후 형소법 처리 입장이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는 지난 4월 말 검사 수사권 완전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진행할 상황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지난 4월 말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라는 당력을 집중해야하는 큰 현안이 없었다면 정리된 정부의 입장에 따라 빠르게 국회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은 형사소송법안의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정부의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할 상황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정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하고 5월 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맞춰 제도 안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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