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4.866%' 고금리 불법 사금융업자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8.06 09:38:10수정 2026.08.06 10:30:35
채권추심 목적 고소 악용
최대 4.866% 고금리 이자 받아
![[구미=뉴시스] = 구미경찰서 전경. 2026.01.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932_web.jpg?rnd=20260128193528)
[구미=뉴시스] = 구미경찰서 전경. 2026.01.28.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4.866%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55만원 상당이다.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5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0만원이고, 통상적인 연이자로 환산하면 4,866.7%에 달한다.
A씨는 대출 실행 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본, 지인 연락처 3명 이상의 정보, 건강보험과 급여 명세 자료를 제출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34건에 대해서는 전 건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사금융업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600여 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인 방식의 대부 거래나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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