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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지체장애인 넘어뜨려 사망…70대 2심도 집유

등록 2026.08.08 10:00:00수정 2026.08.08 10:02:1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휠체어에 타고 있던 지체장애인을 넘어뜨려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7시55분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지체장애인 B씨의 휠체어를 발로 힘껏 밀었다.

이 때문에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같은 날 뇌진탕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그는 당시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지리라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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