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노조, 트럼프 세무 조사 면제 중지 청구
등록 2026.08.07 07:01:54수정 2026.08.07 07:18:24
트럼프와 법무부 합의 직접 차단 노린 첫 소송
"정치적 지시 복종 금지 땐 처벌" 법률 위반 주장
![[서울=뉴시스]미 전국재무공무원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6.8.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6419_web.jpg?rnd=20260807070041)
[서울=뉴시스]미 전국재무공무원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6.8.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세청(IRS) 직원 노동조합이 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례적인 세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송은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노동조합은 소장에서 미 정부가 트럼프측과 맺은 세무 조사 면제 합의가 불법이며 조합원들을 위법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자신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자신 및 일가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 설치 합의를 맺었다.
이번 소송은 이 합의를 직접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된 첫 사례다.
소장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납세자의 돈으로 보상하려는 18억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앞선 소장을 토대로 작성됐다.
기금을 겨냥한 원래 소송의 원고들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기금이 민주당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고안돼 자신들은 기금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레오니 브링키마 판사는 지난 6월 기금의 추진을 금지하는 판결에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기금이 폐기됐다고 말했음에도 트럼프 자신은 기금이 시행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 전국재무공무원노조가 소송에 합류하면서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는 세무 보호 조치에 관한 청구를 추가했다.
노조의 소장은 블랜치가 서명한 세무 조사 면제 합의가 대통령의 세무 감사 개입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은 정치적 지시에 복종한 것으로 밝혀진 국세청 직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 노조 조합원들에게 위험이 된다.
소장은 또 트럼프에 대한 감사 중단을 거부하는 국세청 직원은 누구든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또 이 합의가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받는 보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면제 명령에 따라 직업 공무원인 국세청 직원들은 대통령과 그의 기업들에 대해 진행 중인 감사를 종결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고, 이는 대통령에게 짭짤하고 위헌적인 보수를 안겨 주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는 지난 2일 세무 조항이 트럼프와 그의 성인 아들 2명, 그리고 트럼프 그룹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블랜치는 또 이 조치가 과거 세금 신고서에 대한 세무 조사에 대해서만 보호를 제공할 뿐 향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블랜치는 ‘반무기화 기금’ 해산됐다는 메모를 냈다. 다만 비판자들은 그의 서면 보증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플로리다의 한 연방 판사는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 트럼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통령이 사실상 청구의 양쪽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자기 거래 행위라고 질타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그 결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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