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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 얼굴 지진 남편, 구속 기로

등록 2026.08.07 17:08:03수정 2026.08.07 17:46:24

화장실에 감금…중감금치상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화장실에 감금한 뒤 불에 달군 공구로 몸을 지져 중상을 입힌 남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께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남편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양손을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케이블타이와 공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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