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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폭행·성추행…주범 징역7년 구형

등록 2026.08.10 11:46:21

주범 2명 징역 7년, 나머지 2명도 실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A(30대)씨 등 4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2명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B(30대)씨를 상대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신체와 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말투가 어눌하고 가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임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0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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