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담합 징후 업계에 공유
등록 2026.08.10 15:00:00
5개 주요 교복 제조사와 담합 근절 간담회 개최
5월부터 교복입찰 담합징후 모니터링 진행 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학기 교복 입찰을 앞두고 교복업계의 입찰담합 근절에 나서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과 용인,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적발한 교복대리점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주요 교복 제조사 5곳과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교복업계 전반에 입찰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복입찰 관련 담합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철저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각 교복 제조사도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영업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체 법 준수 방안을 발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교복시장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복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교복업계의 관행적인 담합에 따른 고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교복 입찰담합 조사 및 조치계획'을 마련 후 담합 징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대리점들이 공정거래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담합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교복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울산과 용인 기흥·처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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