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사청, 직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에 "사업중단 등 검토"

등록 2026.08.10 14:26:03수정 2026.08.10 14:36:24

"방사청 직원 1명 수사 받아…개인적 일탈 행위로 판단"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사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제공) 2026.07.08.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사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제공) 2026.07.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사청 직원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은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방사청 직원 1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이미 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2023년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품 수수 이후 사업 기밀 정보를 넘기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며 업체가 유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