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일리지' 퇴직 후 개인 귀속 막는다…소진 의무 강화
등록 2026.08.10 14:40:20수정 2026.08.10 14:52:24
재경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 개정안' 공고
1년 내 퇴직·소멸 예정 마일리지 대상
물품 구매·기부 등으로 잔여분 소진 유도
금융위 산하 4곳 퇴직자 312만마일 보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76_web.jpg?rnd=2026010615262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임직원은 퇴직 전이나 해당 마일리지 소멸 시점 전까지 잔여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진 방식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부하는 등의 방법이다. 다만 공무출장 예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소진 노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출장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뜻한다.
항공사 개인 회원 계정에 적립되는 구조라,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개인 소유로 남거나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국외출장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개 기관 퇴직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312만904마일에 달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에 따르면 유럽·중동·북미·대양주 노선의 평수기 일반석 편도 항공권에는 3만5000마일이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312만904마일은 장거리 국제선 일반석 편도 항공권 약 89장을 발권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퇴직이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물품 구매나 기부 등을 통해 최대한 소진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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