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료' 언제인가…"尹탄핵소추 가결" vs "비상계엄 해제"
등록 2026.08.12 11:46:31
내란특검 "대법원 판례 따라야"
종합특검 "위로부터의 내란…달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두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또다시 상반된 법리 해석을 내놨다. 사진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모습. 2026.08.1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7043_web.jpg?rnd=2024120405465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두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또다시 상반된 법리 해석을 내놨다. 사진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모습.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두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또다시 상반된 법리 해석을 내놨다.
종합특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으로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 해제 시점이 종료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5·17 사건의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따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을 일련의 내란행위 종료 시점으로 보고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종합특검이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아니라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 내란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인 탄핵소추안 가결 때 비로소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 전 원장의 방송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의율했다.
반면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5·17 내란사건 판결을 근거로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자체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협박적 효력은 해제 때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한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중단됐고,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하게 됐다며 내란 종료 시점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이러한 특검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르는 것이라며 "현재 내란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재판부도 이 판례를 전제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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