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기자협회, 최미현·이용혁·차혁 자문변호사 위촉
등록 2026.08.12 13:43:28
![[제주=뉴시스]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이인)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가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기자협회 제공)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553_web.jpg?rnd=20260812133707)
[제주=뉴시스]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이인)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가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기자협회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 기관은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언론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 도민 인권옹호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도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안내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이날 최미현·이용혁·차혁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세 변호사는 기자들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기관은 이와 함께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을 알리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인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과 자문변호사 위촉이 의미가 있다"며 "기자들의 법적 권익 보호와 공정한 보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지역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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