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던 남편"…장롱 열자 '사람 크기 리얼돌'이 툭
등록 2026.08.12 04:00:00
![[서울=뉴시스] 성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의 집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257_web.jpg?rnd=20260811095809)
[서울=뉴시스] 성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의 집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주말부부로 지내며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한 남편의 집을 찾은 아내가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결혼 7년 차인 A씨는 자녀 한 명을 둔 채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2년째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부부는 원래 일주일에 두세 번 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주말부부 생활 2년 차부터 남편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혹시 어디가 안 좋아?"라고 묻자, 남편은 "별문제 전혀 없다"며 "주말부부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가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돼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사는 집을 몰래 찾았다.
아내는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채운 뒤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안방 장롱을 열었다. 이때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이 떨어졌다. 장롱 안에는 리얼돌뿐 아니라 세정제와 각종 성 관련 용품도 함께 있었다.
![[서울=뉴시스] 성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의 집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260_web.jpg?rnd=20260811095836)
[서울=뉴시스] 성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의 집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남편은 아내가 따지자 "타지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내가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날 것이냐, 바람을 피울 것이냐. 그럴 수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하나 사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나도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현실을 깨닫기도 했지만, 하다 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계속 쓰게 됐다"며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성인용품점에 가면 있는 토이 같은 것들과 다름없다. 크기가 크다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예전처럼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보통 유책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제3자,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며 "인형이랑 성적인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리얼돌 사용과 함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부인이 '절대 안 돼. 버려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숨겨놓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남편이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저는 이걸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못 할 것 같다. 이별이 아닌 이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