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려 있길래"…한밤중 남의 집 거실까지 들어온 배달기사
등록 2026.08.16 12:22:00수정 2026.08.16 12:56:23
![[서울=뉴시스] 최근 '사건반장'은 치킨 배달기사가 무단으로 집 안까지 걸어 들어온 사연을 다뤘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2898_web.jpg?rnd=20260814134841)
[서울=뉴시스] 최근 '사건반장'은 치킨 배달기사가 무단으로 집 안까지 걸어 들어온 사연을 다뤘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한밤중 배달기사가 무단으로 남의 집 거실까지 들어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23일 오후 11시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홈캠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당시 집주인은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홈캠을 확인했다가, 헬멧을 쓴 남성이 거실 안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항의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배달기사는 "자고 있는 줄 알았다",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는 등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조사 결과 해당 기사는 동 정보를 착각해 다른 동의 동일 호수 집으로 배달을 잘못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법적 처벌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제보자가 남성이었기에 망정이지, 여성 혼자 계셨더라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랄 상황이었다"며 사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만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이번 경우처럼 동·호수를 착각해서 들어온 상황이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배달기사는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집주인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라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착각했더라도 남의 집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오는 건 선을 넘은 행위", "혼자 사는 여성 집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배달 문화를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라며 배달기사의 몰상식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사의 단순 실수인데 너무 매도하는 것 아니냐", "고의가 아닌 착오였는데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건 과하다", "다음부터 주의하면 될 일"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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