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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앙심, 옛 연인 살해 50대 구속…"도망 염려"(종합)

등록 2026.08.14 16:56:51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이었으나, 경찰의 수사 끝 A씨가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10일 B씨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이자 B씨 직장 인근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그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계획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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