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하러 북만주 간 조상 땅"…후손들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등록 2026.08.15 07:00:00수정 2026.08.15 07:16:24
1929년 북만주로 이주 뒤 호적 직권말소
후손들 "동생과 독립운동 위해 떠나" 주장
法 "소유권 상실 가능성…승계 입증 부족"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일제강점기 선대가 독립운동을 위해 북만주로 떠났고 해당 토지를 자신들이 물려받았다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태극기 연을 날리는 모습. 2026.08.15.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397_web.jpg?rnd=2026081315045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일제강점기 선대가 독립운동을 위해 북만주로 떠났고 해당 토지를 자신들이 물려받았다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태극기 연을 날리는 모습. 2026.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일제강점기 선대가 독립운동을 위해 북만주로 떠났고 해당 토지를 자신들이 물려받았다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효송 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경기 여주시 일대 토지 3필지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이들 토지의 모토지 소유자로 B씨가 기재돼 있었다.
후손들은 토지조사부에 적힌 B씨가 자신들의 선대 C씨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C씨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1924년 C씨가 사망한 뒤 장남 D씨가 이를 상속해 현재의 후손들에게까지 소유권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후손들은 D씨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북만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D씨의 제적등본에는 그가 1929년 11월께 '북만주 이하 불상지'로 이주해 호적이 직권으로 말소됐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후손들은 재판 과정에서 "D씨가 동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북만주로 이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내에 남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은 D씨가 1951년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1996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후손들은 국가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후손들이 토지 소유권을 이어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 C씨이고 D씨가 토지를 상속했다고 가정하더라도, D씨가 북만주로 떠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비자경농지로 정부 매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은 비농가나 부재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해 경작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했다.
농지분배 관련 기록도 후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봤다. 일부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D씨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돼 해당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뤄졌고, 다른 토지에서는 D씨 명의의 지주신고나 보상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를 토대로 D씨가 애초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소유했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 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이 선대로부터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해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후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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