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前경찰관 징역 6년 확정
등록 2026.08.19 06:00:00수정 2026.08.19 06:20:24
피의자에게 억대 뇌물 받고 사건 무마 혐의
법원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8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9.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52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5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위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구속될 수 있는데 막아보려 하니 오늘까지 돈을 보내달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A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에게 수사 중인 그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했고,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면서도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씨가 저지른 범행은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자료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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