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85억 챙긴 기자·회계사 일당…오늘 첫 재판
등록 2026.08.19 06:05:00
서울남부지법, 오후에 공판기일 진행
4년 8개월간 특징주 기사로 선행매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7.2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21380896_web.jpg?rnd=202607291058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회계사와 전·현직 경제신문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 중 한씨와 최모씨, 이모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권모씨·이모씨·남모씨·안모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들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삭제 타이머가 설정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를 찾아 종목을 지정한 뒤, 매수세를 끌어내기 위한 제목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배포 담당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배포 직전 '레디'를 뜻하는 은어를 주고받으며 매도를 준비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포된 기사의 95.5%는 중소형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이 오간 정황도 추가로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 쟁점 정리 등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준비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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