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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제련소 서한 논란…영풍·MBK "석포 시스템·인력 활용" vs 업계 "온산 모델과 달라"

등록 2026.08.19 15:28:59

최대주주 개입 적절성 놓고 공방 가열

"온산 공정 복잡성 무시한 처사" 지적도

환경 리스크 미국까지 번질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 마샤 블랙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프로젝트 크루서블 부지에서 이승호 고려아연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고려아연) 2026.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샤 블랙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프로젝트 크루서블 부지에서 이승호 고려아연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고려아연) 2026.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미국 현지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지난달 초 크루서블 명칭을 내건 미국 현지 리셉션을 개최한 데 이어, 최근 행사 참석자들에게 이메일과 서한을 보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시스템과 운영관리 체계를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 측 관계자들의 석포제련소 견학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미국 제련소의 운영 시스템과 인력 활용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서한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루서블은 석포 아닌 온산 모델"

우선 영풍·MBK 측이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련을 중심으로 아연과 황산 등을 생산한다.

반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아연·연·동 공정을 연계해 금·은 등 귀금속과 인듐·안티모니·비스무트 등 희소·전략금속까지 생산하는 통합제련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간물과 부산물을 다른 공정의 원료로 활용해 유가금속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온산제련소 통합공정의 핵심 경쟁력이다.

고려아연은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이 같은 온산제련소의 통합제련 모델을 미국에 구현하는 사업이다.

아연·연·동 등 기초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텔루륨·팔라듐·갈륨·게르마늄 등 총 12종의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계획이다.

단순히 미국에 아연제련소를 추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비철금속 공정을 연계해 귀금속과 전략광물을 동시에 회수하는 복합 제련 플랫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석포제련소의 시스템과 인력을 프로젝트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기술 검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관련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경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과 실제 제련소에 어떤 시스템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아연을 생산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온산과 석포를 같은 종류의 제련소로 보는 것은 실제 공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부 모습.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부 모습.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5.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석포제련소 환경 논란도 변수

석포제련소를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 관련 논란이 지속돼온 석포제련소가 미국 현지에서 프로젝트와 연계되면, 사업의 환경성과 지역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을 중단한 전력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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