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매출 가짜 소상공인 방지"…개정안 발의
등록 2026.08.19 15:35:21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 등도 규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21380110_web.jpg?rnd=2026072814184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소상공인을 취득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등장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같은 편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삼아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766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항을 하위 법령이 아닌 개정안에 추가했다. 광역 지회를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규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했다.
오 의원은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중견기업이 편법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짜 소상공인이 주체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 체계와 정책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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