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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사생활 공방' 2억 손배소 강제조정에 양측 불복…정식 재판행

등록 2026.08.19 18:04:39수정 2026.08.19 18:15:54

황정민 상대 2억원 손배소…황씨 측도 전날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19일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2024.1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19일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황씨에 이어 A씨도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 14일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내린 강제조정에 불복해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황씨 측도 전날 해당 결정에 불복해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통상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까지 다음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법원 조정기일에는 황씨와 A씨를 비롯해 양측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피해 및 창작활동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황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 번도 없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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