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대면은 관행일뿐" vs "제청권 남용"(종합2보)
등록 2026.08.20 19:17:50수정 2026.08.20 20:42:24
한변 "대법관 제청권, 오직 대법원장 고유 권한"
착한법 "형식 이유로 정당성 부정…용납 안 돼"
민변 "명백한 제청권 남용, 국민 앞에 사과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557_web.jpg?rnd=202608200927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단체는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며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제청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면 제청은 오래된 것도 아닌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란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일방 통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고,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국가적 사법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착한법은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제청의 형식을 이유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비난하거나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태"라고 짚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처리 지연과 사법 공백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동의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각자의 책임 아래 신속하고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559_web.jpg?rnd=202608200927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센터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지 다섯 달 반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여섯 달 반이 지났다"며 "그 사이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나 재판 지연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종전 대법관후보절차를 무효화하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거나 절차를 되돌려 가며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다"라며 "다섯 달 넘게 제청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새로운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내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같은 날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 제청에는 청와대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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