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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대전 예식장 음식점 폐쇄…행심위, 집행정지

등록 2026.08.21 16:38:00

서구 "무신고 영업 재개, 식품 안전관리 공백" 우려

[대전=뉴시스]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대전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사진=서구청 제공)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대전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사진=서구청 제공)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예식장에 대해 서구청이 내린 폐쇄 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서구는 최근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 예식장 음식점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이 예식장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왔다.

이 예식장은 애초 공연장으로 건축물을 허가받은 뒤 사용승인도 없이 예식장으로 운영해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내려졌고 건축주도 고발된 상태다.

서구는 집행정치 결정에 따라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 재개될 경우 식중독 등 식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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