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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 다투다 둔기 폭행…살인미수 4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6.08.22 10:00:00수정 2026.08.22 10:18: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피해자를 둔기로 이용해 공격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추가 공격했다"며 "이러한 범행 수법, 동기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11월6일 약 59㎝ 길이의 둔기를 들고 귀가하는 지인 B씨의 얼굴 부위를 30회 가량 내려치고,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 문자메시지로 다투다 B씨가 자신에게 "중졸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 딱 그 수준 나온다"는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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