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해제해!" 지인 납치·감금…일당 4명 영장
등록 2026.08.22 11:55:42수정 2026.08.22 11:58:19
일당 2명은 불구속…압수수색 영장도 신청 방침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415_web.jpg?rnd=202507040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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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며 지인을 강제로 감금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20대)씨 등 6명 중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B(20대)씨를 찾아가 그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 1시간30분 동안 은행과 카페를 오가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를 붙잡아 두고 양도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강요·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출금이나 이체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A씨를 비롯한 2명은 B씨를 주거지에서 차량까지 강제로 데려간 혐의(약취·유인)도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친구 사이인 A씨 요청에 계좌를 양도했으나 수백건의 입금이 이어지자 겁을 먹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납치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한 일당 중 2명은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계좌를 불법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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