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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차 안 개 5마리…美 경찰, 창문 깨고 꺼냈다

등록 2026.08.24 21:09:32

[서울=뉴시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경찰이 뜨거운 차량 안에 갇혀 있던 개 5마리를 창문을 깨고 구조했다. (사진=뉴포트비치 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경찰이 뜨거운 차량 안에 갇혀 있던 개 5마리를 창문을 깨고 구조했다. (사진=뉴포트비치 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뜨거운 차량 안에 갇혀 있던 개 5마리를 경찰이 창문을 깨고 구조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개들의 체온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발생한 동물 구조 당시의 바디캠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홀리 레인 2400번지 인근 차량에서 개 5마리를 발견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창문은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였지만, 개들은 대부분 케이지 안에 갇혀 있었고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개들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차량 창문을 깨고 차 안에 있던 개들을 차례로 꺼냈다.

이후 수의사가 개들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이 개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구조된 개 5마리는 모두 생존했으며 이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 주인은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경범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으로 넘겨져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구조된 개 가운데 3마리는 현재 뉴포트비치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으며 입양이 가능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열기나 추위, 적절한 환기 부족 등으로 동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 안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대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첫 위반의 경우 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0달러(약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위반에는 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이 중대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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