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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학폭 가해자였다"…낯선 동창의 폭로에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

등록 2026.08.25 11:41:00

[서울=뉴시스] 학창 시절 금품 갈취와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의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 학창 시절 금품 갈취와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의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다정한 남편의 모습만 알고 있던 아내가 동창의 폭로로 남편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5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 별다른 문제 없이 가정을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한 남성 B씨로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혹시 000씨 아내이신가요"라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남편과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라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당신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가족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하다가 연락했다"고 전했다.

B씨가 보낸 내용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학창 시절 친구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B씨는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와 남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B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남편의 평소 모습과 너무 달라 A씨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사진 속 인물이 남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한 뒤 직접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여주자 남편은 과거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때 맞을 짓을 해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편은 "어릴 때 이런 일은 한 번씩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의 태도를 본 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라는 배신감을 느꼈고, 앞으로도 남편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남편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 남편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과거 학폭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혼인생활 중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면, 학창 시절의 잘못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면 관계를 유지할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잘못을 부인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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