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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무죄 확정…"증거 위법 수집"

등록 2026.08.26 06:00:00수정 2026.08.26 06:42:24

항소심서 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돼 무죄로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사위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사위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사위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항소심 판단을 검찰이 뒤집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기술평가심사위원 A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7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의 주관사 상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의 경쟁사인 다른 업체의 대표로부터 더 많은 돈(4000만원)을 받고는 앞선 청탁 대신 경쟁사에게 1등 점수를 줬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B씨는 2020년 1월 심사위원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2000만원을 공여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다른 경쟁사에게 3등 점수를 줬다는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봤다. 이른바 'LH 입찰 담합'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 명령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핵심 증거였던 입찰심사평가 관련 서류와 녹취 파일 등을 검찰이 위법하게 입수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증거는 검찰이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발부 받은 영장에 근거해 수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별개의 뇌물 혐의 수사로 나아갔다"며 "해당 자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죄를 증명하거나 전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해당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별개의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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