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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47필지 열람·의견 접수

등록 2026.08.26 10:45:08

창원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47필지 열람·의견 접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6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1~22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창원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29일 결정·공시한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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