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동원' 최윤홍 前부교육감,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26 15:19:33수정 2026.08.26 17:14:24
![[부산=뉴시스] 지난 2025년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3월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198_web.jpg?rnd=20250320104354)
[부산=뉴시스] 지난 2025년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3월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前)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원심에서 각각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모두 고려됐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교육감 후보 출마 직전까지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해 정치적 중립의무와 그 중요성 알면서도 본인 선거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다만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선처했다. 각각에게 내려진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무원 1명에 대해 원심인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하거나 교육청 교원 명단을 활용해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무원은 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또는 포스터 등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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