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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정직 1개월…업무 공백 불가피

등록 2026.08.27 10:10:21수정 2026.08.27 10:16:24

8월 24일부터 정직 1개월 처분…"사유는 비공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신재현 기자 =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부로 산하 공공기관장인 이 원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간이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출근과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개인적인 사유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후부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현재 여정화 경영안전본부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만큼 31일 신임 경영안전본부장이 부임하면 새 본부장을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수장이 한 달 간 직무에서 배제된 데다 직무대행자마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립생태원은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생태계 조사·연구 및 평가부터 생태계 변화 관찰, 생태계 복원 연구·기술개발 등을 담당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복원과 생태 관련 전시·체험·교육 등도 주요 업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월23일 제5대 국립생태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립생태원법에 따른 원장 임기는 3년으로, 아직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둔 상태다.

생태학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와 연구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생태학회장, 한국복원생태학회장, 동아시아생태학회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장을 맡아 국립생태원 설립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기후부 장관이 임명한다.

생태원을 대표해 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기후부 관계자는 "24일부터 한 달간 정직 처분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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