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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통합특별법 개정안' 시민·전문가 의견 반영

등록 2026.08.27 09:55:05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 보완

시민생활·지역발전 중심과제 발굴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왼쪽부터)와 광주청사, 동부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왼쪽부터)와 광주청사, 동부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례 등을 중심으로 개정 과제를 발굴한다.

접수한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한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 협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필요하면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협력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발의를 목표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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