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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회장 폭행·명예훼손' GGM 대표이사 불기소

등록 2026.08.27 10:09:35수정 2026.08.27 10:14:24

[광주=뉴시스]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뉴시스]광주글로벌모터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노조 지회장 폭행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윤몽현 대표이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표이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GGM 노조 지회장이 사측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노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작성해 언론기관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금속노조 GGM지회는 당시 윤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8명을 상해·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지회장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죄로 처벌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지회장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지회장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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