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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회장 폭행·명예훼손' GGM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종합)

등록 2026.08.27 11:00:56수정 2026.08.27 11:08:24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광주=뉴시스]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뉴시스]광주글로벌모터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노조 지회장 폭행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윤몽현 대표이사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표이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GGM 노조 지회장이 사측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노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작성해 언론기관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금속노조 GGM지회는 당시 윤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8명을 상해·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지회장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죄로 처벌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지회장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지회장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도 이 사건과 관련해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GGM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더욱 소통해 상생 협력하는 회사로서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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