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국가지원 근거 마련
등록 2026.08.27 11:16:57
해수욕장 관리비용 국가 일부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안전·환경 관리 역량 강화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경. 2026.08.27. sjw@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02222859_web.jpg?rnd=20260827111028)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경. 2026.08.27.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과 관련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 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안전 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와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 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만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에 드는 일부 비용을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 관리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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