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보장하라"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등록 2026.08.27 15:32:35수정 2026.08.27 16:50:25
"공휴일법 4조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헌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1/NISI20210621_0017584557_web.jpg?rnd=20210621122343)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인 이모씨 등 5명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21년 6월 국회에서 의결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과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 4조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주 등 사용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 등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법 체계상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대체공휴일 적용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며 공휴일법 4조를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휴일법 4조는 관계 법령과의 모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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