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서도 무죄
등록 2026.08.27 14:30:54수정 2026.08.27 15:06:24
횡령 부분은 원심 파기…징역 8개월로 감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 부분은 원심이 파기되고 형량이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줄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횡령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무죄였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4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볼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면서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추가된 점,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거나 인정된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자신의 아내를 자회사 사내이사로 등록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해당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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