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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前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계엄 가담에도 반성 없어"

등록 2026.08.27 15:23:17수정 2026.08.27 15:24:5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현 10년·김대우 5년…박헌수·고동희 무죄

1심 "개인과 특정 세력 이익 위해 군사력 사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김 전 대령, 이 전 준장, 김 전 준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며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한 사실 등도 인정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폭동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령은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 전 준장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계엄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접촉하며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인력과 물품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대령 역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의 임무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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