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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외학생 추행한 20대…檢,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6.08.27 16:44:56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정말 반성…다시는 그런 일 없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만 13세 미만의 과외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박모(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정학 처분을 받은 상태로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씨 역시 "1심에서도 말씀드렸듯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 학생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박씨가 A양을 추행하는 모습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된 사실 등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박씨 측도 온라인상에서 일부 의혹을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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