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보증비율 100%로 확대…고가주택·오피스텔 규제도 완화
등록 2026.08.31 09:50:33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31일 신청분부터 적용
고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한도 확대…보증료 최대 40% 감면
![[서울=뉴시스] 주택금융공사의 고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제도 개선 예시. 고가주택 비중이 40%인 사업장의 경우 기타사업비와 사업대지비에 대한 차감이 없어지면서 보증한도가 기존 60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280억원 늘어난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02225347_web.jpg?rnd=20260831092042)
[서울=뉴시스] 주택금융공사의 고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제도 개선 예시. 고가주택 비중이 40%인 사업장의 경우 기타사업비와 사업대지비에 대한 차감이 없어지면서 보증한도가 기존 60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280억원 늘어난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한다. PF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고 고가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사업장의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주금공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 확대와 고가주택·준주택 혼재 사업장 규제 완화, 보증료 감면 확대 등으로 이날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PF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내년 말까지 기존 90~95%에서 100%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은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보증 대상 금액이 차감되지만 앞으로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예를 들어 전체 소요자금이 1000억원이고 고가주택 비중이 40%인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공사비와 기타사업비, 사업대지비에 각각 60%만 보증해 전체 보증한도가 600억원에 그쳤다. 개선 이후에는 건축공사비는 그대로 60%가 유지되지만 기타사업비·사업대지비는 전액 보증으로 바뀌면서 전체 보증한도가 880억원으로 28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웠던 브릿지론 전액 상환과 본PF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주택금융공사의 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제도 개선 예시. 앞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거용 면적에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공사비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02225350_web.jpg?rnd=20260831092148)
[서울=뉴시스] 주택금융공사의 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제도 개선 예시. 앞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거용 면적에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공사비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함께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택 연면적만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한다.
가령 전체 연면적 10만㎡ 가운데 아파트가 5만㎡, 오피스텔이 3만㎡인 사업장은 기존 주택 비율이 50%에 그쳐 건축공사비 가운데 주택 비율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주거용 비율이 80%로 산정돼 건축공사비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부담도 낮춘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10%를 추가 감면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낮춘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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