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가 쟁의 대상?'…해외 주요국은 '경영권 보호' 원칙 [노란봉투법 보완 혼선②]
등록 2026.08.31 13:55:00수정 2026.08.31 14:42:25
"회사 경영상 결정 자체는 파업 대상 아냐"
"결정으로 문제 발생히 노사가 성실 협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21342016_web.jpg?rnd=2026062916070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9. [email protected]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해석지침으로 정리하기로 하면서 산업현장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도 투자와 사업 재편 등 회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결정 자체는 파업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가는 회사의 진로를 정하는 결정 자체는 파업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고, 대신 그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기는 문제는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노동법(전국노동관계법)은 회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주제,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으로 못박았다.
회사의 경영 판단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분류돼 노사의 협상 결렬시 파업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법률상 보호를 받는 노동쟁의를 목록화했다. 임금 등 고용조건과 채용과 해고, 업무 배분, 징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조의 파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목록의 주제에 '전부 또는 주로' 관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부 매각 반대'나 '공장 폐쇄 철회' 등 순순한 경영 판단 자체를 겨냥한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일본은 판례를 통해 생산 계획과 설비 투자, 사업장 이전 같은 사항을 '경영전권 사항', 즉 경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장 폐쇄를 철회하라'는 요구만을 내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그 결정으로 직원의 고용과 임금, 근무지가 실제로 바뀔 경우 회사는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독일 사업장에는 노조와 별도로 '노동평의회'라는 직원 대표기구가 있다.
회사가 사업장 폐쇄 같은 큰 변화를 계획하면 노동평의회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해야 하며, 직원들의 경제적 타격을 덜기 위해 퇴직금·재교육 지원 등을 담은 '사회적 계획'이라는 보상 패키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대신 경영 결정 자체를 막기 위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파업권을 폭넓게 인정해 구조조정 계획 철회 요구 파업까지 허용하는 프랑스가 오히려 주요국 중 예외에 속한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이 법률로 교섭·쟁의 대상을 좁게 한정해 놓은 것과 달리, 한국은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넓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새로 포함시켰다"며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을 법률로 열어 놓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에 맡겨진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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