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대법 판결 확대 해석 선긋기…"현 경영체제·지배구조 영향 없어"
등록 2026.08.31 15:58:24
고려아연 "대법 판결, 과거 주총 쟁점 국한"
"현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효력엔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144_web.jpg?rnd=20260728155011)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2026.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가 상법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현재 지배구조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 SMC의 상법상 회사 성격과 이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이후 열린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토대로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기주총을 둘러싼 별도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이번 결정이 현재 이사회 구성이나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와의 연관성을 두고도 양측은 맞서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해외 계열사 활용 순환출자 구조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이번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공정위의 탈법행위 심사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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