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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권분립 흔들리면 유신 독재로…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

등록 2026.08.31 17:07:51수정 2026.08.31 18:36:2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2025.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를 두고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가지는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이고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이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명권과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간 대법원측과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관례는 관례일 뿐 헌법 어느 조항에도 그것이 명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현재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까지 받았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이었다는 거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자기들이 국회를 통해 부결시키면 될 걸 왜 분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3권분립 원칙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반드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2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가)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증원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마저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전에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제청 단계에서 반려하기보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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